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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방법 - 홈택스 세금비서 활용 / 매입세액 선택불공제

freecosmos 2025. 1. 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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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2회 이루어지며, 1기와 2기로 나누어집니다. 각 기수의 신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기 (1.1~6.30) : 7월 25일
  • 2기 (7.1~12.31) : 다음해 1월 25일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출처: 국세청)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로, 간편한 세금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의 일정 비율만을 납부하면 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1회 이루어집니다. 신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1.1~12.31) : 다음해 1월 25일

만일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됐다면, 1.1~6.30을 과세기간으로 보아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출처: 국세청)

 

 

홈택스 세금비서를 활용해 직접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 신고 시스템으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매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아이디 말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신고안내를 위한 임시페이지가 뜹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세금비서'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정기확정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신고할 사업자를 선택하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5.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금비서' 화면이 뜨면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입력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6. 자동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매입공제'에서 빠진 금액이 없는지 재확인합니다. 
  7. 빠진금액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홈택스의 세금비서가 자동으로 계산을 도와주므로,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신고안내 페이지가 뜹니다(출처: 홈택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세금비서 화면이 옆에 떠서 자동입력과 자동계산을 도와줍니다(출처: 홈택스)

 

 

홈택스 매입세액에서 선택불공제 변경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 결과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에서 누락된 금액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비서를 통해 자동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할 경우, 확실한 불공제 항목뿐만 아니라 공제 항목인데도 불공제 처리한 항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불공제' 항목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입액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했다고 판단하여, 세금비서가 자동으로 불공제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로 넘어가서 직접 변경처리를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항목을 월이나 분기별로 검색하면, 항목별로 공제/불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생깁니다. 모든 항목을 변경가능한 건 아니고, '선택불공제'라고 표시된 항목에 대해 변경을 진행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항목에 대해 공제로 변경한 뒤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변경이 끝난 후에는 '조회결과 집계' 버튼을 반드시 눌러서 새로 계산된 매입세액이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에서 선택불공제 항목을 변경한 후에는 조회결과 집계를 눌러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출처: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가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처음 신고할 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홈택스의 세금비서 기능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몇 차례 해보면서 부가세 신고 과정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일정이 바쁘거나 특수사례가 있는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_^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잘 숙지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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